“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표자 최중경 (참조 : 감리윤리행정실장)(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충정로2가)) (경유) 제목 외감법 위반사항 알림(부적정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작성관련)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사항이 적출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연번 조 합 용역사 (감사반) 관련규정 위 반 사 항 1 ***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조합 **** 공인회계사 감사반 공인회계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회계감사) / 외감법 제3조 - 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회계감사)” 규정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외부감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하고 참여한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함에도, - 감사반 소속 회계사 1인이 기명․날인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였음 2 ** 공인회계사 감사반 ******* 주무 공인회계사 *** 따로붙임 : ***** 회계감사보고서 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선미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전결 12/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233 /전송 / candy0819@seoul.go.kr / 부분공개(5 7)
10769601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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