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경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법인의 부적정 운영 조치 결과 회신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10086(2019. 6. 18.)호와 관련입니다. 2. 의 부적정 운영 조치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종교 비영리 법인의 검사·감독 업무는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제3조 별표에 의거아래와 같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나.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붙임 1. 비영리법인 부적정 운영 알림 및 조치 결과 회신 공문 1부. 2. 감사 결과 지적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6/27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18116367
20210929095352
본청
문화정책과-9014
D000003726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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