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 알림 1. 시설안전과-19103(‘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관리부서(기관)에서는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수시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난관리 업무포탈(NDMS)입력관리 등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 통보된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붙임 2와 같이 알려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리계획과 국민처 관리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 국민처 관리지침 준수 바람) 붙임 1. ‘17년 서울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계획 1부. 2.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태돈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12/30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76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서울 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1 /전송 02)3706-1329 / tdkim6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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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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