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의약품(혼합단미엑스산)조치 의뢰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검사소-16017(16.12.29.)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 유통 의약품(혼합단미엑스산)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부적합 사항이 있어 보고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내역 제품명 (검체번호) 제조업소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제조번호 부 적 합 내 역 업소명 소재지 항목 결과/기준 판정 ** ******(혼합단미엑스산) ***** **************** H6202703 입도시험 (개요서참고)/30 호 (500 ㎛) 체에 잔류하는 것은 전체량의 5 % 이하일 때 적합하다. 부적합 붙 임 : 1. 시험·검사성적서 1부. 2. 부적합내역 1부. 3. 시험방법개요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제품안전과장) 주무관 박선아 의약무팀장 代박종환 보건의료정책과장 12/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sa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10768511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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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1827
D000002859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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