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오*현) 행정처분 의뢰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자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약사 행정처분 의뢰 1.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11355(2017.07.14)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성명(종별,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약 국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위반시점)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함 관련법령(위반시점기준) ▶위반법규 : 약사법 제26조제1항 ▶처분법규 : 약사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3호 바목 비고(사법결과, 고발여부) 고발 붙임 : 확인서 등 관련서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7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6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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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약사(오*현)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668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07711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