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28539(2016.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전면공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3.「전면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변 형상 및 보행동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성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6조제1항) 4.. 보행통로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6조(전면공지)제3항에 「보행자의 편의 또는 가로미관의 향상을 위한 공간이용계획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작물·담장·계단·화단 및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귀 구에서는 내용 파악이 불분명하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거의 없는 내용에 대한 질의가 빈번한 바, 질의 전 충분한 내용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代이두수 한옥조성과장 12/30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4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4264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28596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