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2666호(2022. 7. 27.)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펜데믹, 러·우전쟁, 원료 수출제한 등에 따른 식품업체의 원료 수급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포장재를 바로 교체하기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변경 시 동판 제작과 포장재 인쇄에 2∼3주 시간이 소요, 최소 발주량 기준 약 천만원이상 수준 추가 비용 발생 3. 이와 관련 국내가공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포장재 교체는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유예코자 하니 원산지표시 관리기관에서는 원산지 지도·단속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가공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유예 】 가. 유예사항: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사항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가공품과 식약처 소관 식품표시사항 등 타법 관리 표시사항에 대한 유예사항이 아님 나. 대상: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요청한 코로나 팬데믹, 러-우크라이나 전쟁, 식량자원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원산지가 변경되는 외국산 원료 6개 품목(감자플레이크, 체다치즈, 퐁듀치즈, 냉동난황, 난백액, 해바라기유) 우선 적용 <붙임 참조> ※ 대상원료를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긴급사유, 새 포장재 제작비 등을 기재 후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후 협의 및 검토 ☏ 문의: 044-201-2277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다. 기간: ’22.7.27.~12.31.까지 단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 여부 검토 라. 조치사항: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항을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해당업체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 ※ 공지사항: 해당업체, 제조일, 제품명, 원료명, 배합순위, 원산지 변경사항 (기존수입국 ⇒ 변경수입국) 등 ※ 단, 추가로 원산지 변경사유 발생 시, 공지하지 않을 경우는 원산지표시 위반(처벌대상) 사항임 ※ 원산지표시 (예) 제품명 원료명 제조일 배합순위 기존수입국 변경수입국 ○○○ 해바라기유 '22.7.27. ~ 3순위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스페인 호주 붙임 1.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단속유예 대상품목 1부 2.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8/0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530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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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단속유예 대상품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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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수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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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530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현민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594437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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