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승인 - 오엔 1. 오엔(대표 소문섭)에서 유선사업 목적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 2.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함. 가. 허가 내역 신 청 인 주 소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점용료 오엔 (대표 소문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C동301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380-2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유선장 1,350㎡ (간접점용 1,791㎡) 2017.01.01. ~ 2017.12.31. (1년) 금22,019,040원 (부가세 별도) 선박2척 (유선1,구조선1) 2017.01.01. ~ 2017.12.31. (1년) 금2,400,000원 (부가세 별도) 전기,상.하수도관로178㎡ 2017.01.01. ~ 2017.12.31. (1년) 금1,281,600원 (부가세 별도) 나. 유선장 시설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추후 우리본부에서 통보하는 내용(기준,절차,시기 등)에 따라 이행할 것을 하천점용허가조건(부관)으로 부과. 끝.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서 3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3. 하천점용료 산출 내역서 각 1부. 4. 고시(안) 1부. 5.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끝. 주무관 이은주 수상기획과장 오승호 운영부장 12/30 최규해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0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828 /전송 3780-0803 / lej7300@seoul.go.kr / 부분공개(5)
10763089
20211012194751
본청
수상기획과-4083
D00000285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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