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16년도) ‘16.12.31.일자로 계약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시설보수)에 대하여 ’16년도분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1. 대상자 : 기간제근로자 1명(***) 2. 퇴직금 산정기간 : 2016.1.1. ~ 2016.12.31 3.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4. 지출액(B+C) : 금1,896,990원(금일백팔십구만육천구백구십원) ○ 퇴직금 산출내역 (단위 : 원) 성명 지급액(퇴직금–소득세액) 비고 퇴직금 (A) 소득세액 (B) 실지급액(C) (A-B) *** 1,896,990 55,320 1,841,670 따로붙임 : 1. 퇴직금 신청서 각 1부. 2. 퇴직금 계산서 각 1부. 3.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임영준 도심관리팀장 양철수 역사도심재생과장 12/29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5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8 /전송 02)2133-0742 / mulcon@seoul.go.kr / 부분공개(6)
10761605
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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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15964
D000002859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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