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향고속관광(주) 강서구 공항대로 53 유현빌딩 502호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미충족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통보 1. 버스정책과–26343(2016.12.1.)호와 관련입니다. 2. 경향고속관광(주)은 우리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위해 동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보내 드리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관련 증거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서(서식 제11호) 를 제출하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청문대상 : 경향고속관광(주)(대표 : 최근영) 나. 청 문 일 : 2016.12.14.(수) 15시 다. 청문장소 : 서울시 버스정책과 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7층) 라. 청문주재자 :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주무관 장광섭 마.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 기타 소명 증빙자료 등 지참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은정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12/02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6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9 /전송 02)2133-1049 / pado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0759807
20211012191849
본청
버스정책과-26384
D00000282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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