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드립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황성현 님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황성현님 안녕하십니까? 황성현님께서는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법과 조례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데, ’16.11.7. 답변에서 사건의 포커스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시간끌기 작전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버스회사 평가매뉴얼에 따라 위반되는 평가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감점 조치 할 것입니다. 황성현님께서 보내주신 사건은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위발생시점(2007.10월~2010.1월), 확정판결시점(2010.8.27.),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반영시점(2010. 5. 1이후 채용 비리발생)이 각기 다른 특이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2010년 8월 판결(행위는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을 근거로 2016년도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용할 평가매뉴얼 기준(2010년도 평가매뉴얼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고, 2016년도 시내버스 회사 평가시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에 의거 노동관계법령위반으로 감점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지난 10.28 답변과 11.10 답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항목은 평가매뉴얼의 평가목적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사례를 근절하여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운수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적기관(법원, 노동관서 등)으로부터 확정 판결(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노동관계 관계 법령 등 위반’ 여부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항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도와 2014년도 판결의 금품교부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 판결의 금품교부자 박행근에 대한 답변은 지난 11.10.에 기답변 드렸으나, 2014년도 판결의 금품교부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셨기에 박행근에 대한 재답변과 함께 답변 드립니다. 2010년도 판결의 금품교부자 박행근은 현재 근무중이고, 2014년도 판결의 금품교부자는 총12명으로 5명은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없고, 3명(홍현민, 이길순, 박제만)은 입사하였으나 퇴직하였고, 3명(장남령, 김정호, 신환석)은 입사후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1명(강동진)은 입사후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해고 등 조치를 하려면, 황성현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법과 조례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금품교부자에 대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위 금품교부자들은 지난 재판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울러「근로기준법」은 제9조(중간착위의 배제)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금품교부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황성현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에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금품교부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금품교부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징계시효의 문제 등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자발적인 퇴사 이외에 별도의 해고나 징계처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성현님께 이와 관련하여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통 시민들이 갖는 통상적인 정서나 감정상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는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취지)에 따라 명확한 관련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하지만 없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황성현님이 보내주시는 사안이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시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 있어 황성현님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요청하시는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금품교부자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등 근거와 수단의 미비점들에 대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황성현님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황성현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1/23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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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477 생산일자 2016-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28125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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