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차량 소유단계부터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하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불편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1/25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16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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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01920
본청
주차계획과-1127
D000003267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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