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818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정현 윤창진 정환중 성은희 전결 12/29 유재룡 협 조 에너지효율화팀장 이광재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 2016.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계획 우리시 소속 건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진단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확대를 위해 정부의 규정보다 세부화된 에너지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3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제도 시행 중 - 근거 :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현황 : 현재 1만㎡ 이상 우선 시행, 3천㎡ 이상 ’17년부터 시행 예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진단대상 통보 및 에너지진단결과보고서 평가 시행 ○ 에너지진단결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사항은 개선사업 의무 시행 -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개선안은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사업 의무 시행(진단 후 2년 이내) 󰏚 필요성 ○ 에너지진단 결과에 의한 효율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정확성과 신뢰도 있는 에너지진단이 필요 -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및 투자비용, 투자비 회수기간 등의 정확한 산정으로 효율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에너지진단자의 임의적 판단이 가능한 현행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을 세부화하고,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여 진단 효율성 제고 가능 - 에너지진단항목의 세부화 및 효율개선안 제시 등 진단수행방법 개선 - 동일한 시설부문의 다수 에너지 사용 항목을 조합하여 효율개선사업 추진을 확대하여 에너지진단의 목적 달성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에너지진단결과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함(법률적 의무를 위한 형식적 진단 경향) ○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의 에너지진단 단계 및 진단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에너지진단에 의한 효율개선안 발굴이 적음 - 진단규정 :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 19개 개괄적 사항 - 진단시행 : 진단자가 에너지사용량 및 시설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진단범위 및 분석내용 등 결정 ○ 효율개선안의 분할 및 통합에 따라 개선효과 및 투자비 회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효율개선사업 미시행 가능 ▶ (사례) 소방서 에너지진단 개선안 사례(2010년 시행) 설비명 개선내용 전력절감량 절감률 (%) 절감액 (천원/년) 투자액 (천원) 비용회수 (년) KWh TOE 조명기기 화장실 조명센서 설치 6,085 1.31 0.83 688 605 0.9 조명기기 LED 조명기기 도입 36,339 7.81 4.94 4,106 46,800 11.4 ➡ 개별 항목 적용시 효율개선사업 미시행, 2개 항목 통합시 개선대상에 포함되어 개선사업 시행(절감률 5.77%, 비용회수기간 9.89년) 󰏚 개선방향 ○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보다 에너지진단항목을 세부화한 “에너지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건물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 구체화 등 보완(진단단계별 수행내용 등) - 에너지효율개선안 발굴 및 효율개선사업 확대 유도 ○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에 우선 적용, 자치구 및 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활용토록 홍보 ※ 에너지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업무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 시행, 업무처리결과 보고 Ⅲ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015.5~7월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제도화방안 연구용역 - 서울시 23개 에너지진단보고서 분석, ‘서울시 에너지진단기준(안)’ 작성 ○ 2015.10.8.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시행 -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화 기준 운영근거 신설(제12조의2 제4항) 등 ○ 2015.10.21 에너지진단 및 효율개선사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 에너지진단 전문가, 시민, 에너지진단업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의견 수렴 - 서울시 에너지진단기준(안) 시행전 시범진단을 통한 미비점 보완 필요 ○ 2016.8~9월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안) 적용 서남병원 시범진단 - 기존 진단방식 대비 비용증가 등 문제점 여부 파악 ➧ 정상 완료 ※ 진단업체 의견 : 과거 진단수행시보다 진단인력 추가 투입 필요 ○ 2016.9.22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안) 자문회의 개최 - 에너지진단기준(안) 보완사항 등 논의(에너지진단협회, 에너지진단전문가 등 참석) - 서울시 에너지진단기준(안)을 적용하여 진단시 비용 및 인력 증가 예상되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진단인력·비용의 범위내 가능 -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ESCO사업이 가능하도록 투자비용 및 개선효과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에너지진단기준의 세부화 바람직) ○ 2016.12.9.~19 서울시 부서 및 산하기관 등 에너지진단기준(안) 의견 조회 - 의견조회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Ⅳ 세부실행계획 󰏚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제정, 시행(’17.1월) ○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공공건물(연면적 3천㎡ 이상, 시 소유건물 포함) - 대상기관 현황(’16.9.30 기준) : 40개소(소방서 23, 수도사업소 6, 기타 11)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안) ※ 따로붙임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적용범위 ․ 서울시 소속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용 건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을 통보한 기관) 진단방법 ․ 에너지진단범위 25개 사항 ․ 에너지진단범위 및 항목 재구성 ▷ 설비별 진단항목 세부화(82개 항목) ․ 에너지진단결과보고서 작성방법 40개 사항 ▷ 다수항목 조합에 의한 효율개선안 제안 등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에너지진단범위(건물부문) 준용 결과보고 ․ 에너지진단 완료 후 효율개선 제안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대상기관 ➡ 환경정책과장) - 세부변경내용 :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41개 사항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25개 사항 ➡ 90개 사항 및 82개 항목으로 세부화 현행규정 ➡ 서울특별시 에너지진단기준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공공건물 진단규정) 사전조사 3개 사항 에너지진단의 단계 및 진단내용 사전조사 8개 사항 현장진단 9개 사항 현장진단 10개 사항 분석 및 보고서 작성 7개 사항 분석 및 보고서 작성 7개 사항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22개 사항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40개 사항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다소비사업자 진단규정) 건물부문 에너지 진단범위 25개 사항 건물부문 에너지진단범위 25개 사항 진단세부항목 없음 에너지진단 항목 82개 세부화(신설) ○ 진단 시행방법 : 세부화된 항목에 따라 진단(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 기대효과 ○ 건물부문 에너지진단 실효성 확보 및 에너지효율개선안 발굴을 확대하여 효율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에너지수요 절감 ○ 민간부문의 에너지진단 선도, 에너지진단기술 발전 및 산업 활성화 기여 Ⅴ 행정사항 ○ 2017.1 “서울특별시 에너지진단기준” 시행, 관련기관 등 협조 통보 - 에너지진단전문기관(52개소) 및 에너지진단협회, ESCO협회 등 ○ 2017.1 자치구 및 시 소재 공공기관 등에 적용토록 홍보 - 자치구 및 자치구 산하기관 등 82개소, 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등 177개소(’16.9.30,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수송실) ■ 붙임자료 ○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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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 공공건물 에너지진단기준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818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정현 관리번호 D00000285915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원전하나줄이기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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