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일반 (중)가산금 결정 결의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가산금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1건 나. 부과일자 : 2016.12.29 다. 부과금액 : 금1,200원(일천이백원)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 붙 임 : (중)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정유진 운영팀장 김흥창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12/29 윤학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652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 전화 /전송 02)460-2930 / / 부분공개(6)
10754489
20211012194701
본청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6529
D00000285834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