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 12898(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헌법재판소 결정(2016.11.24.) 가. 사건 :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위헌제청 2015헌가26(병합) 식품위생법 제67조제6호 등 위헌제청 나. 주문 : 구 식품위생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2.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및 제97조제6호 중 “제44조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기속력의 범위 ○ 2016.2.3. 개정된 법률 제14022호는 위헌 법률에 해당되지 않음.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적발 시 개정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참고로, 개정 법률 제14022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총리령에 포괄위임 하였던 것을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주요 준수사항을 직접 명시하여 위헌 소지를 해소 나.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위헌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1994.10.28. 92누9463)하고 있음. ☞ 위헌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개별 건으로 대응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행정기관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분 등을 하면 그 행위는 법적 효력를 발생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2016.8.3.까지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건)인 건은 종결 처리. 붙임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전결 12/29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8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
10748881
20211012194701
본청
식품안전과-38863
D00000285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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