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

마포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 1. 예방과-25358(2016.12.27.)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6. 11. 2.자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제출된 진술사항을 검토한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징수 결정한 금액에 대하여『국고금 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취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처분대상자 ○ 성 명 : ㈜하이맥스(법인번호 : 110111-089164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115호 나. 과태료금액 : 금1,000,000원(일백만원) 다. 위반장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1-6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라. 위반사항 ○ 위반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방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로 위반 마. 이의제기 신청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시공기술자)를 현장에 배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기술자와는 달리 시공기술자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배치기준이 없으므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소방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소방기술자배치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이익 처분한다는 상세내역을 고지하고 있음에 반해 국민안전처에서 적발하고 마포소방서에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함. 바.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위 이의제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방행정과-15432(2016.12.12.)호『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통지』를 취소한 후 관할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 이첩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기회 줌이 가하다고 사료됨. 붙임 과태료 이의제기서 및 내용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지명천 위험물안전팀장 유종봉 예방과장 12/27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82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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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382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명천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285556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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