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추승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승호 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이후 시공자 선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모델하우스 방문을 위한 차량제공 및 중식 제공을 하였을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5항 또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제14조의 적용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5항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3항에 조합 및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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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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