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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수관리 방안: 지하수 보전구역 선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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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Ⅰ. 문제의 제기
○지하수 수위강하와 수질오염 야기
- 지하수는 지표수와 더불어 도시용수의 주요 공급원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보전·보호 관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서울지역에서는 현재 지하수 관정 약 15,000여개에서 연간 약 40백만톤(지하수 총 배출량 약 1억톤/년)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개발가능량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심각한 지하수 수위강하와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필요
-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지하수 보전구역은 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됨(지하수법 제12조).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하수 수위강하 또는 수질악화가 진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과 이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지하수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허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등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하수 관련 정보들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GIS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하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대시민 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것임.
Ⅱ. 서울시 지하수 보전구역 선정 및 관리 방안
○지하수 보전구역은 수질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전지구와 수량관리를 위한 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됨.
1. 지하수 보전지구 선정·관리 방안
1) 지하수 보전지구 지정범위
- 상류지역의 주요 지하수 함양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및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과 수량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등이 해당됨.
2) 서울시 지하수 보전지구 우선 대상지 선정
지하수 분류도를 작성하여 지하수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 보전지구로 우선 선정함.
- 서울시 지하수 분류는 현재 수질상태, 이용성, 수리지질특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소재여부 등에 따라 4등급 분류(건설교통부, 2000)을 기본으로 하며, 지하수 보전지구 우선 대상지는 작성된 지하수 분류도에서 1∼2급 지하수로 분류된 지역이 해당됨.
- 이 지역들은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보전지구(공원 및 녹지지역) 등이 우선 해당되며, 토지개발제한 및 상수원보호 등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이 타 지역에 비하여 양호함.
○지하수 분류도에 의한 서울시 지하수 보전지구 우선 대상지역
- 금번연구를 통해 작성된 서울시 지하수 분류도에서 보전지구 우선 대상지의 면적은 약 57.1㎢(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9.4%)로 나타났으며, 추후 보전지구의 최종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함.
-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성북구 등의 순으로 지하수 보전지구 대상지역의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로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음.
3) 지하수 보전지구 관리방안
- 1∼2급 지하수 대상지역별로 관리방안 구분 필요하며, 이것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행위제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임.
- 주요 관리방안
2. 지하수 개발제한지구 선정·관리 방안
1) 지하수 개발제한지구 지정범위
- 지하수 개발·이용량이 지하수 개발가능량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하수의 고갈현상이나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 오염이 취약하거나 수질악화 지역 등이 해당됨.
2) 서울시 지하수 개발제한지구 우선 대상지 선정 및 관리방안
○지하수 개발제한지구 우선 대상지 선정 방법
o 지하수 고갈지역에 해당되는 개발제한지구 우선 대상지
- 2000년 자동관측망의 지하수위 자료 한계로 안양천 및 중랑천 유역에 대해서만 우선 분석되었으며, 해당지역들은 추후 세부 정밀조사가 필요함.
o 지하수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오염우심지구)에 대한 지하수 개발제한지구 우선 대상지
- 오염우심지구 전체 면적은 약 35.3㎢(서울시 전체의 5.75%)로 나타났으며, 극심 오염우심지구는 약 3.2㎢, 오염우심지구는 약 32.1㎢ 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구청별로 극심 오염우심지구가 나타나는 지역은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종로구 및 중구 등이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 강화 등 특별 관리대책이 요구됨.
3) 개발제한지구 관리방안
- 지역별로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등 지하수환경이 다르므로 관리원칙을 기본으로 각 지역별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별로 관리등급 구분하여 행위제한의 차등 적용을 실시함.
- 지하수 고갈지역 관리방안
- 지하수 오염우심지구 관리방안
Ⅲ. 서울시 지하수관리를 위한 종합방안
1.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
○기본방향
- 지역별 지하수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하수 보전지구 및 개발제한지구 등을 지정·관리
- 지하수 분류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분류별 관리방안 수립·시행
- 지하수 수질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수질관리, 잠재오염원관리 및 폐공관리 등)
- 지하수 관측망 및 지하수정보관리체계 구축
○세부 추진방안(안)의 주요내용
2. 지하수 개발·이용 방안
○기본방향
- 행정구역별로 지하수 이용계획량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이용
- 지하수는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이용.
- 암반지하수는 음용·생활용수 위주로 개발·이용하고 타 용수로의 사용은 억제
○서울시 지하수 개발·이용 방안
- 한강 주변의 충적층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표수·지하수 연계 개발방안
- 서초구 및 강남구 등의 화훼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공동 이용)
- 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 등을 위한 지하철배출 지하수의 하천방류 및 기타 활용
3. 지하수 조사 방안
○기본 방향
-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하수 세부정밀조사 시행하여 대축척(1/5,000 이상)의 수문지질도를 체계적으로 작성·활용함.
- 지하수조사 및 관련 자료는 GIS를 이용한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함
○지역별 지하수 세부정밀조사 우선 순위 결정(안)
-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단위면적당(1㎢) 지하수 이용량, 지하수 관정개발밀도, 지하수 개발이용 추이, 총 용수수요 대비 지하수 이용량 등을 분석하여 유역별·구청별로 우선 순위 결정
○지하수 세부정밀조사 계획(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 계획기간 : 3단계 5년간(시범사업단계, 보완단계, 확대조사단계)
- 소요예산 : 총 2,720백만원(도엽당(2.2㎞x2.75㎞) 조사비 약 20백만원)
- 조사내용 : 1/5,000축척 수문지질도 작성(136도엽)
5. 주요 사업별 세부 일정 및 예산 내역(안)
(단위 : 백만원)
※ 1단계 : 시범사업단계, 2단계 : 시험운영 및 보완단계, 3단계 : 확대실시 단계
Ⅳ. 정책 건의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방안 수립
o 서울지역 지하수관리 계획 수립
-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정지하수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새로운 지하수관리 규정들의 실행화 방안 수립 및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
o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 지하수 분류도 및 오염우심도 등 금번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수질보호,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방지 등 지하수관리 체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임.
o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유발시설의 체계적 관리
- 지하수 수질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DB 및 관리 시스템 구축)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하수 오염원 추적 및 오염원인자 규명을 위한 분석 등이 가능할 것임.
2. 지하수 개발·이용 방안 수립
o 지하철배출 지하수 하천방류 사업의 적극 지원
- 본 사업은 하천의 건천화 방지 및 수량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되며, 공원내 수경시설, 중수도 시설 건물 등에서도 지하철배출 지하수의 활용방안 검토가 요구됨.
o 강남 일부지역의 농촌용수개발
- 서초구 및 강남구 등의 일부 화훼단지와 농경지 등에서 많은 소규모 지하수 개발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공동 지하수 개발 및 용수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o 한강변 및 주요 하천변 지하수 개발을 이용한 시민 편의·휴식 공간 건설
- 한강 주변 및 주요 하천변의 일부 충적층 지하수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편의 및 휴식공간을 건설,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 용수는 추후 대체 수자원으로써도 활용이 가능함.
3. 지하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o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수립
- 개정지하수법에 따라 건설공사, 지반·지질조사 등에서 시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추공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원상복구비의 예치, 과태료 징수 등의 체계화된 사후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함.
o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체계적 관리
- 개정지하수법의 신고대상에 포함된 소규모 관정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의 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현황관리를 통하여 원상복구 의무규정화 등 행정절차 확립 필요
o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공사의 감리제 도입
- 시공부실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정개발·시설변경·원상복구시 자격있는 감리기관으로부터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함.
o 지하수관리 조직의 개선
- 현재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하수 업무들의 계속적인 증가와 지하수법 개정안에 따른 지자체의 법정 지하수관리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청 치수과내 지하수팀의 전문인력 보강 및 확대 개편을 통하여 방대한 서울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지하수관리 방안: 지하수 보전구역 선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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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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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2-08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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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2-04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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