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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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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Ⅰ. 문제의 제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
- 인간적인 도시·한국적인 도시·세계적인 도시라는 기치 아래,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를 주제로 다수의 사업을 수행, 현재 추진 중임.
- 관련사업은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지하철 이용편의 시설확충, 기타 관련사업으로 구분되고, 본 사업들의 중심에 서울시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예정인 "자치구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있음.
- 이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기획사업으로, 단기간의 사업시행과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산이 특징적임.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대안 제시 필요
- 지난 3년 동안 추진되어 온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절차와 추진체계 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된 시 시범가로 돈화문길과 자치구 시범가로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1단계 사업의 조성후 현황과 사업진행과정, 주민참여 및 만족도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함. 이는 현재 2002년까지 진행 예정인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님.
가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수단 필요
- 가로관련 사업의 환경 개선에 응용되어 가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수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관련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존 자료의 정리, 가로유형별 환경 개선 대안제시, 사업의 효과를 높히기 위한 시행체계 제안 등 실천적 수단을 제안하고자 함.
Ⅱ.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성과 평가
사업추진경과
- 1998년 7월 사업추진지시에 따라 시, 자치구별로 각 1개소씩 시범가로를 선정(총연장 26,450m, 21개 구간)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자치구에서 주도하여 추진됨.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평가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등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전역에 유사 사업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시 시범가로인 돈화문길 종로구 일부구간과 2000년에 1단계로 우선 지원된 8개 자치구 8개 시범가로(총연장 6,510m, 총면적 73,985㎡)에 대해 총사업비 87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1년 12월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공사중에 있음.
- 2단계 사업 12개 시범가로는 2001년 5월 평가회의 및 위크샵 개최를 통해 소요예산 57억원을 배정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 구간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서울을 걷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품격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성과는 차량위주의 도로계획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시 되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계획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로 인해 보행공간의 양적 확보, 도로구조 개편,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 차량출입시설 등 기초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단순히 보도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차도를 포함한 인접부지 등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행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시도를 함. 또한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었음.
- 이에 일반시민과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 언론 등을 자극하였고, "걷고싶은"이라는 용어가 각 자치구와 타 시도로 널리 확산되어 도로관련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고, 그밖에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사례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마련한 점과 서대문구의 경우 상가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체계, 사업내용, 추진방식의 문제를 비롯하여, 시범가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는 점은 사업 성패를 논하기 이전에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특히 대상지 선정 방법과 규모 등 문제로 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나타나게 됨.
- 각 대상가로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음.
Ⅲ. 정책건의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로정책의 지속적 추진
-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계기로 앞으로 도로와 교통정책 수립시 보행자가 우선되는 계획이 확산되어야 함.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행자 위주의 가로계획의 확산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에 대해 보행환경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도로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전담조직 구성
- 관련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의 부재는 서울시와 자치구 혼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계획 및 시공, 유지관리까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체계 정비를 포함한 서울시 차원의 전담조직이 필요함.
- 보행환경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의 추진체계를 제안하면서 별도의 추진기획단인 가칭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추진기획단"의 설치와 도시계획국 산하에 도시계획국장이 추진기획단장을 겸하는 총괄부서의 지정을 제안한 바 이와 같은 내용은 동일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최근 조직된 "도시환경개선기획단"이 업무전담조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업무가 과다하고, 조직의 구성원이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이와 관련된 전문직을 채용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히고, 기획·심의·디자인 총괄체계에 사업관리와 유지관리에 대한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과 협력·협의할 수 있는 창구개설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할 것임.
관련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
- 민원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적 특성과 가로의 성격에 따라 선정 과정이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임.
- 기성 상업가로에 조성되는 경우는 일단 상인과의 적응관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지역의 대상지 선정기준은 현재 주민협의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그 협의체에 대표성이 있는지, 기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해당사자간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은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자치구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과 실현의지가 높고, 전담조직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준비되는 등 자치구의 사업시행여건 및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 대상지
선정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건축, 도시설계, 조경 등 물리적 적용여건은 사업의 실현성과 효과를 높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임.
- 이에 반해 주거지역이나 기존 녹지와 같이 사업초기에 주민참여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주도로 이끌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주민참여의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기구의 설치 및 지원
- 공공과 민간의 협력·협조하에서 사업의 성격이 행정주도형에서 주민발의형으로, 나아가서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리의 유지관리를 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①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② 행정주도 사업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서 사업추진, ③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의 지도 및 지원, ④ 완료사업의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을 새로운 사업계획에 반영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와 다양한 행사유치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함.
-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대표나, 상가운영위원회 등에 (가칭) 관리임명장을 부여하여 관리책임하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단기적으로는
각 구청의 민원창구를 활용하여 시설에 대한 수선과 보완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에 관련창구를 개설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방안, 특정시설에 대한 점용권 등 주민의 요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임.
- 둘째, 사업완료 지역의 거주자나 자영업자가 조성된 가로 또는 특정공간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가칭)○○○거리운영위원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고, 그 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시는 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활동내용에 따라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가칭)유지관리협정의 수립을 통해 자체관리와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함.
가로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실천수단 마련
- 현장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한 조사와 분석 작업은 문제해결과 가로환경의 질적인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현황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와 진단작업을 유도해야 할 것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관련 계획의 검토, 교통량 분석, 도로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분석, 도로내 유휴공간 발굴, 인접대지 건축여건 분석, 주민협의체 현황,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조사 등임.
- 다른 지역의 환경개선에 응용될 수 있도록 각각의 디자인을 데이타 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시범거리에서 사용된 시설물의 대부분은 새롭게 디자인 된 것을 주문 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응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물의 디테일과 현장에 설치된 사진을 포함한 시설물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하고, 내구성, 디자인, 가격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시민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 가로의 속성상 보도포장 교체나 가로시설물 신설 등의 단편적인 사업만으로는 진정한 가로환경의 개선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통합화 및 집중화 나아가 민간부문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될 때, 통합가로디자인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 이에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가로시설물 설치zone"을 지정하고 여기에 한하여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서 간판, 전신주, 지하철 통풍구 등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통합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업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공용주차장, 상하수도, 고가선로 지중화, 포장, 가로시설물, 식재 등이 있고, 민간부문에 옥외광고물, 건물입면, 진입부 단차의 처리, 미관지구의 공개공지 부분 처리 등이 주요대상으로 장기적으로는 가로에 면한 건물의 용도규제와 인접된 블록 및 지구단위의 접근이 필요함.
- 보행자 위주의 가로로 계획되는 사업은 기존의 도로관련 사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계획안이 마련되고, 시공과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유사사업과 가로관련 계획시 활용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함.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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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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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23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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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03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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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0-15 부서 : 창의시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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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13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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