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환경지도 제작을 위한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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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제적으로는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을 맞아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 데 자이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5가지 주요 성과를 거두었는데, 생물다양성 협약과 기후변화협약의 서명, 산림원칙 성명과 리우환경개발 선언, 그리고 의제 21의 채택 등이 그것이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와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가 새롭게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리우환경개발 선언에 담긴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과거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각이 야생동물의 보호 또는 특이한 경관의 보호나 환경오염방지 등 소극적이고 부문적인 차원으로 한정된 데 반해, 우리 인간의 경제사회를 포함한 환경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된 개념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권장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제28장 제2절에 의하면 ‘1996년까지 각국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주민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의제 21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이 지방정부와 그 파트너가 함께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진로를 계획하도록 하여 결과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십의 활용과 그 과정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리우선언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 환경회의에서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부‧시민‧기업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고 그 중에서도 시민참여의 극대화를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87년 헌법에 환경권이 신설(헌법 제35조)된 이후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1999)을 통해 ‘환경보전’ 개념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로 확대 정의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1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환경부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종래 사후관리와 통제 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구현을 위하여 선진화된 환경정책이념을 법규범화 하고, 예방적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환경계획을 구체화‧내실화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개정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구체적으로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각종 계획 및 사업의 환경친화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려고 한다(개정안 제14조의5, 제15조의2). 이처럼 환경부는 환경상태의 적극적 유지.조성을 꾀하고, 나아가 환경보전계획에서 국토개발계획과 연동된 공간계획성격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소중한 특성 중의 하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중요한 행위과정에서 최우선해야 할 과제는 행위에 앞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지역환경보전 행위과정에서도 역시 우리 지역환경의 과거, 현재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가장 선행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환경보전 행위의 첫 단계로서 행위의 정당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반영하듯 합리적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환경정보 수요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이행 성과의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환경정보 수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보 수합 필요성 제기와 서울시환경기본조례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제3조),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및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해야함’(제25조) 등은 그 예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통합환경정보 수집과 공유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정보의 수집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예가 주를 이루었다. 이 방법은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경제성, 신속성, 주기성, 조사지점 수 등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이와 같은 환경정보의 수집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짧은 주기에 보다 경제적이며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환경보전 행위의 실천과 관련해서 최근에 와서 새로운 행동 주체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집단은 시민이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의 주체로서 시민의 태도와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참여를 통한 환경학습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의 환경정보에 대한 증대되는 관심과 시정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감시활동에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과 민의 환경정보 수요와 시민들의 환경행정 참여욕구를 결합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보 수집을 고려할 수 있겠다. 단, 현재에도 시민이 주관하는 환경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다수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 대다수가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조사의 연속성, 조사방법의 문제로 인한 신뢰성의 부족으로 조사결과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환경정보 수집 프로그램의 효과도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환경보전과 사회적 원동력으로서의 시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시민참여를 결합시키는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시민참여에 의한 환경정보수집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환경행정 구현과 시민들의 환경행정 참여 및 환경정보 욕구의 동시 충족을 위한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 및 환경지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지도 제작을 위한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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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도 제작을 위한 시민참여 환경정보 수집방안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3180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조용현 생산일 2003-03-26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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