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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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서울시의 택시산업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침체의 주요 원인은 택시산업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의 대체수단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가, 사적 통행수단인 자가용승용차의 보급 및 이용의 증가, 택시와 주요 경쟁수단인 대리운전업의 경쟁격화에 따른 대리운전의 가격경쟁 및 이로 인한 심야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증가, 그리고 택시요금의 인상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제2장에서 상술한다).

위와 같은 주변 상황의 변화는 택시의 과다공급논쟁을 야기한다. 즉, 택시의 편의성 저하, 경쟁 수단의 이용비용 하락으로 인하여 택시업의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택시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택시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서울시는 1999년부터 택시총량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0년 현재 7만 2천여대의 택시대수를 유지해오고 있다. 물론, 1999년 이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대기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서울시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한 적은 없다.

국토해양부도 2004년 택시공급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지침을 하달한 바 있으며, 2009년 6월에는 개정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27일 개정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더불어,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기존의 택시총량제와 틀을 같이 하면서도 새로운 법 규정과 지침에 정합성을 갖추고, 택시의 수송 수요에 대응한 택시수송력 공급계획을 새로이 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수송력 공급계획은 적정한 수준의 서울지역 택시총량 유지를 통한 택시서비스의 질 제고 및 택시산업의 견실한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되며,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택시대수의 감차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입수,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서울지역 택시대수의 적정대수를 산정하고, 현재의 택시대수와 적정 택시대수를 비교하여 증차 또는 감차규모를 설정함과 동시에, 증차 또는 감차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지역 택시총량제의 적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체계

제2장 서울지역 택시산업의 환경, 공급 및 이용현황과 장래여건
제1절 서울지역 택시산업의 환경
제2절 서울지역 택시현황
제3절 서울지역 택시산업의 장래여건

제3장 택시총량제의 의의 및 사례
제1절 택시총량제의 의의와 서울지역 택시총량규제
제2절 외국의 택시공급규제 사례

제4장 서울지역 적정택시대수 산정
제1절 적정택시대수 산정모형
제2절 서울지역 적정택시대수 산정

제5장 서울지역의 택시총량제 적정 운영방안
제1절 택시총량제 운영의 문제점
제2절 서울지역 택시총량제의 적정 운영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서울지역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756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0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안기정,신성일 생산일 2010-10-19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