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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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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생활임금제는 서울 자치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 모드’

 

2013년 서울시 노원구·성북구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다.

도봉구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중구·동작구는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시·수원시, 대전시 유성구, 광주시 서구·광산구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6,687원으로 결정

 

서울시의 2015년 생활임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가계지출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서울의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급 기준 6,687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월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97,583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제 문제점 지속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 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적용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제도 도입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해야

문서 설명 (목차)

01 서울시·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생활임금제 도입’

02 2013~2014년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발

03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6,687원

04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문서 정보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해야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377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5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최봉 생산일 2015-05-19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