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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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약에 의해 시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중이지만,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와 여타 지방의회와는 다른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서울형 인사청문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게 된 필요성과 그 사유 등을 기존 문헌 검토 등을 통해 분석했다. 둘째, 전라북도의회, 광주시의회,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내용,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 단체장에 대한 인사권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내용 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한계점 또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광역의회에서 도입 운영 중인 인사청문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제주와 경기도의회를 선정해 서울시의회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공무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다섯째, 우리나라 국회와 해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인사청문 모델을 제시하고 현행 협약과 인사청문 T/F합의문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서울형 인사청문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현행 법령 개정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16개 광역의회에서는 정무직 부지사, 합의기관의 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그 대상자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법」의 개정보다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의회법」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 대상과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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