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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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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따라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수립용역
2. 용역내용
‘창동 일대 문화예술거점 조성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 창동・상계 일대 문화예술(음악)산업 거점 조성방안 마련
◦ 문화예술(음악)관련 기업・기관 유치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마련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제7조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서,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연구 및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2133-8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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