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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계획
사전공개항목 :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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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20일(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시에는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며, 보험요율은 8년 분할 상환시 1.396%, 500백만원 이상 융자시에는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
|
주 택 |
사업금액의 100% |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
연리 1.75%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건 물 |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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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8 부서 :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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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29 부서 : 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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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8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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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9 부서 : 자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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