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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계획
사전공개항목 :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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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20일(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시에는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며, 보험요율은 8년 분할 상환시 1.396%, 500백만원 이상 융자시에는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문서 정보

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계획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유성원 등록일 2016-01-22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2133-3578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