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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제도
사전공개항목 : 희망하우징 건립 추진현황
문서 설명
추진배경 : 희망하우징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소형주택의 멸실로 학교 주변의 저비용 주거시설
부족에 따라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일부 및 공사에서 건축한 원룸을 저소득층 자녀인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공급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희망하우징 공급실적(2015. 9월말 현재) : 총 1,038실(원룸형 270실, 다가구형 768실)
구 분 |
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공급량 |
1,038 |
218 |
146 |
166 |
347 |
131 |
30 |
임대가격 현황
구 분 |
임대보증금 |
임대료(수급자) |
임대료(비수급자) |
비 고 |
|
다가구형 |
1,000,000 |
(평균)80,000 |
(평균)95,000 |
1인 1실 (평균전용 9㎡) |
|
원룸형 |
정릉동 |
58,100 |
69,700 |
2인 1실 (1인당 전용 7㎡) |
|
연남동 |
133,300 |
160,000 |
1인1실 (전용13.4㎡) |
||
공릉동 |
(평균)79,500 |
(평균)95,300 |
1인1실 (평균전용 10.62㎡) |
※ 임대보증금은 동일하나, 임대료는 지역․면적 등에 따라 상이함
희망하우징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순위간 경쟁이 있는 경우 : ①저학년, ②저연령 순으로 선정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 지역 거주자 |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
|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다가구형) 또는 70%(원룸형)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원룸형은 종전 50%에서 70%로 소득요건을 완화 |
4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다가구형) 또는 70%(원룸형)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원룸형은 종전 50%에서 70%로 소득요건을 완화 |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으로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접수방법 : SH공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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