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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제도
사전공개항목 : 희망하우징 건립 추진현황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희망하우징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소형주택의 멸실로 학교 주변의 저비용 주거시설

                     부족에 따라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일부 및 공사에서 건축한 원룸을 저소득층 자녀인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 공급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희망하우징 공급실적(2015. 9월말 현재) : 총 1,038실(원룸형 270실, 다가구형 768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급량

1,038

218

146

166

347

131

30

 

󰏚 임대가격 현황

구  분

임대보증금

임대료(수급자)

임대료(비수급자)

비 고

다가구형

1,000,000

(평균)80,000

(평균)95,000

1인 1실

(평균전용 9㎡)

원룸형

정릉동

58,100

69,700

2인 1실

(1인당 전용 7㎡)

연남동

133,300

160,000

1인1실

(전용13.4㎡)

공릉동

(평균)79,500

(평균)95,300

1인1실

(평균전용 10.62㎡)

※ 임대보증금은 동일하나, 임대료는 지역․면적 등에 따라 상이함

 

󰏚 희망하우징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순위간 경쟁이 있는 경우 : ①저학년, ②저연령 순으로 선정

1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 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다가구형) 또는 70%(원룸형)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원룸형은 종전 50%에서 70%로 소득요건을 완화

4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6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다가구형) 또는 70%(원룸형)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원룸형은 종전 50%에서 70%로 소득요건을 완화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으로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접수방법 : SH공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문서 정보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제도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안신훈 등록일 2015-12-23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213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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