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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전공개항목 : 희망하우징 건립 추진현황
문서 설명
※ 기존 '희망하우징' 중 2018년 이후 매입형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 건설형주택 :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로 구분되어 공급이 진행
1.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제도
□ 추진배경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실업률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게 다가구, 원룸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공급하는 사업임
*청년 : 대학생, 졸업2년이내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공급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매입대상 : 전용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원룸 및 오피스텔(주거용)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 대상으로서,
- 1순위 : 수급자가구·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충족
□ 임 대 료 : 시세 30~50%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혼인 시 총 20년)
□ 접수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2. 대학생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공급 제도
□ 추진배경 : 희망하우징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소형주택의 멸실로 학교 주변의 저비용 주거시설 부족에 따라 공사에서 건축한 원룸 및 기숙사형 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임
□ 공급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입주대상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를 포함) 대상으로서,
- 1순위 : 수급자가구·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기준 충족
□ 임 대 료 : 시세 30~50%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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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7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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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7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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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6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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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3 부서 : 교육격차해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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