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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코올상담셈터) 운영현황
사전공개항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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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및 제52조
○ 사업대상 : 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 사업내용 : 중독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노숙인 등 알코올 중독자사례관리 등
○ 소요예산 : 764백만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564백만원, 노숙자 알코올중독 사례관리 : 200백만원
○ 센터 현황 : 4개소(구로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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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1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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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8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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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25 부서 :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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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27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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