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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사전공개항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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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제82조(보조금등)
운영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 센터현황 : 3개소(도봉․강북․노원구)※ 노숙자 사례관리 ( 강북구)
’23년 추진계획
○ 중독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 프로그램 운영
○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
-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서비스 운영
- 신규가족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가족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가족모임 등 지원서비스 운영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 청소년, 직장인, 지역주민 예방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운영
○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보건․복지네트워크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체계 구축 및 역량지원 등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지역 인프라 구축
○ 노숙인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중독상담 및 단기개입, 주민과 가족 교육훈련, 홍보캠페인
○ 청년중독관리사업(도봉구, 22년 하반기 신규확대 사업)
소요예산
○ 사업비 : 451,605천원 (국비 50%, 시비 25%)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376,605천,
- 노숙자 중독자 사례관리비 75,000천원
알코올 및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증진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제82조(보조금등)
운영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 센터현황 : 3개소(도봉․강북․노원구)※ 노숙자 사례관리 ( 강북구)
센터명 | 위탁법인명 | 센터장 | 연락처 | 소재지 | 개소 년도 |
종사자 | 등록자수 |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최재원 | 02-989-9223 |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 2011 | 6 | 107 |
도봉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사복)서진복지재단 | 정안순 | 02-6082-6793 | 도봉구 방학로 53 백윤빌딩 2층 | 2008 | 5 | 128 |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방수영 | 02-6941-3677 | 노원구 노원로 16길15 | 2014 | 8 | 109 |
계 | 19 | 344 |
’23년 추진계획
○ 중독조기발견 및 개입 서비스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단기 개입 프로그램 운영
○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
- 사례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서비스 운영
- 신규가족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가족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가족모임 등 지원서비스 운영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 청소년, 직장인, 지역주민 예방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운영
○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보건․복지네트워크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체계 구축 및 역량지원 등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지역 인프라 구축
○ 노숙인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중독상담 및 단기개입, 주민과 가족 교육훈련, 홍보캠페인
○ 청년중독관리사업(도봉구, 22년 하반기 신규확대 사업)
소요예산
○ 사업비 : 451,605천원 (국비 50%, 시비 25%)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376,605천,
- 노숙자 중독자 사례관리비 75,000천원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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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0 부서 :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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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05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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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3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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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4 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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