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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원(간데메,길동생태) 내 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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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9 - 가 - 35호
제목 : 시공원(간데메,길동생태)내 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천호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차폐된지역에서 어린이 및 여성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공원내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CCTV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7. .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장
가. 사 업 명 : 시공원(간데메,길동생태)내 CCTV 설치사업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 천호공원관리사무소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CCTV 설치 예정지점 : 따로붙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천호공원관리사무소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천호공원관리사무소
(담당자 : 박완수 ☎ 02) 472-27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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