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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사전공개항목 : 공원녹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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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변경-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pdf (57.5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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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19.10.4 일부 변경(서울시 고시 2019-2590)) 

ㅇ 수립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ㅇ 내    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사항

    -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 그밖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문서 정보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김근주 등록일 2020-01-20
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33-2022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