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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사전공개항목 : 공원녹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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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19.10.4 일부 변경(서울시 고시 2019-2590))
ㅇ 수립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ㅇ 내 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사항
-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 그밖의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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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3 부서 : 공원녹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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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부서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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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14 부서 : 물재생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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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30 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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