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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사무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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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사무전결권
ㅁ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실·본부·국 소관의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이 지정
ㅁ 사무전결권 지정
ㅇ 지정기준 : 부서별 공통사무를 제외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상의 분장사무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 지정
ㅇ 지정방법 :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서」 작성 후 환경정책과에서
수합 후 조직담당관과 협의·조정하여 결정
ㅇ 지정결과 :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및 내역서 (붙임 참조)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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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03 부서 : 물관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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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07 부서 : 물관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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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4 부서 :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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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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