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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사무전결규정
사전공개항목 :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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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_맑은환경본부_사무전결_규정2011.1.pdf (21.4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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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사무전결권



ㅁ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실·본부·국 소관의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이 지정


ㅁ 사무전결권 지정

    ㅇ 지정기준 : 부서별 공통사무를 제외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상의 분장사무별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권 지정


    ㅇ 지정방법 :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서」 작성 후 환경정책과에서
                        수합 후 조직담당관과 협의·조정하여 결정


    ㅇ 지정결과 :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및 내역서 (붙임 참조)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사무전결규정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해중 등록일 2011-01-22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2115-7711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