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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안)
사전공개항목 :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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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공표일 : 2011.11.24

 

수립배경

 

  ○ 추진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토양보전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국가토양보전계획에 의거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토양보전계획 (2010~2019) 수립 (2009.9 : 환경부)

  ○ 계획수립의 목적

     - 토양자원의 제고

     -시민과 자연이 안전하고 깨끗한 토양환경 조성

� 토양보전계획 주요내용

  ○ 서울시 토양보전계획의 개요

  ○ 서울시 토양환경 현황 및 전망

  ○ 서울시 토양오염 현황 분석 및 취약지역 조사

  ○ 토양보전사례 분석

  ○ 서울시 토양관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시 토양보전계획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붙임 :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안) 1부.   끝.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토양보전계획(안)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김형수 등록일 2012-06-05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전화번호 02-2115-7834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