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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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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등이 직접 참여하여 지하철역사를 비롯한 도로·공원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와 편의시설간 이용 실태를 조사·정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 근거 :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 대 상 : 지하철역사 및 공공·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전수조사
○ 기 간 : 2005. 5월 ~ 10월
- 5~6월 지하철 편의시설 중점조사
- 6~9월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전수조사
○ 방 법 :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방문 실측 조사
- 「시지원센터」와 「자치구지원센터」인력활용
- 자치구 단위 책임조사
○ 조사기관 : 자치구청장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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