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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전공개항목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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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
1 | 사업 개요 |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시행규칙 제2조
ㅇ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업지침)
□ 추진 경위
ㅇ ’06.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국가사업 '07.5월)
ㅇ ’07.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ㅇ ’11.10월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으로 변경․확대
ㅇ ’13. 1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급→장애1~2급)
ㅇ ’14. 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180→200시간)
ㅇ ’15. 2월 서울시 24시간 지원 시행(100명)
ㅇ ’15. 6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2급→장애1~3급)
ㅇ ’18.10월 서울시 24시간 지원대상 확대(100→200명)
ㅇ ’19. 7월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ㅇ ’20. 1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50→120시간)
ㅇ ’21. 3월 고령장애인(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시범사업 시행
ㅇ ’22. 1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기간 확대(2년→ 3년)
ㅇ ’23. 12월 고령장애인(만 65세 이상)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동일 지원
ㅇ ’23. 12월 만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지원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26,176명(’23.12월말 기준) ※ 서울시 등록장애인 389천명의 6.7%
-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 대상자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 갱신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구 분 | 세 부 내 용 |
기능제한(X1) | 옷갈아입기, 물건사기, 빨래하기 |
사회활동(X2) | 직장생활, 사회생활 |
가구환경(X3) | 한부모 및 조손가구,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등 |
ㅇ 지원급여 : 1~15구간에 따라 월 47~830시간(월 762천원~13,406천원)
구 분 | 지원 시간 | 지원 금액 | 지원 기준 |
합 계(ⓐ+ⓑ) | 월 47시간~ 월 830시간 |
월 762천원~ 월 13,406천원 |
- |
국가형 급여(ⓐ) | 월 47시간~ 월 480시간 |
월 762천원~ 월 7,754천원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장애인부터 수급 |
서울형 급여(ⓑ) (서울시 추가 급여) |
월 100시간~ 월 350시간 |
월 1,615천원~ 월 5,652천원 |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X1점수 360점 이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등 |
ㅇ 지원방법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ㅇ 사업예산 : 632,179백만원(국비 316,395백만원, 시비 315,784백만원)
지원금액(a+b) (단위 : 백만원) |
국비 사업(국비 50% : 시비 35% : 구비 15%) *구비별도 | 시비 추가(b) (시비 100%) |
||
소 계(a) | 활동지원급여 | 가산급여 | ||
632,179 | 528,981 | 516,010 | 12,971 | 103,198 |
2 | ’24년 세부 추진계획 |
1. | 국가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 주요 사항 > ㅇ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3.7%) - 활동보조 : 14,800원(’22년) → 15,570원(’23년) → 16,150원(’24년) - 가산수당 : 2,000원(’22년) → 3,000원(’23년) → 3,000원(’24년 동결) ㅇ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애인에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 65세 도래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 시, 감소 급여 보전 -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자에 활동지원 급여 보전(’23. 1월부터) ㅇ 특별지원 급여 지원 : 출산, 거주시설 퇴소, 보호자 일시적 부재 등 ㅇ (신규)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상이 3~7급 보훈대상자(’24. 9월 시행) |
ㅇ 지원대상 : 26,176명('23.12월말 기준) ※ 수급자격 3년마다 갱신
ㅇ 지원시간 : 1~15구간에 따라 월 47시간(762천원)~480시간(7,754천원)
ㅇ 주요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ㅇ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 보건복지부 고시('24.1.1.)
종 류 | 단 가 |
활동보조 | 주간 16,150원, 야간‧휴일 24,220원 ※ '23년 대비 3.7% 인상 |
가산수당 | 주간 3,000원, 야간‧휴일 4,500원 ※ '23년 대비 동결 ※ 돌봄기피로 인하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단가에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 |
방문목욕 | ①“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원 ② 욕조, 펌프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원 |
방문간호 | ① 30분 미만 40,76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③ 60분 이상 61,490원 |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 차상위 초과 |
본인부담금 | 면제 | 정액(20,000원) | 38,800원∼200,200원 |
ㅇ 사업예산 : 528,981백만원(국비50%, 시비35%) ※ 구비(15%) 별도
ㅇ 신청절차
① 신청 | ②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③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
④ 결과 통보 | |||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자치구 | 자치구 → 신청자 |
보전급여
ㅇ 지원대상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질병
※ 예시 255점(종합점수)-96점(장기요양2등급)=159점(활동지원 12구간, 150시간)
ㅇ 산정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애 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사회서비스인 활동지원급여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특별지원 급여
ㅇ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개월 월 1,294천원(80시간)
ㅇ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6개월 월 325천원(20시간)
ㅇ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최대 6개월 월 325천원(20시간)
2. |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
< 주요 사항 > ㅇ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 월 100~350시간 -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월 350시간) - 중증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 : 월 100~200시간 - 65세 이상 도래 장애인도 급여 변동 없이 계속 지원(’23.12월 부터)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지원(’23.12월 부터) ㅇ 장애인 취약가구 지원 : 월 80~100시간 지원 -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65세 이상자로 구성된 경우 : 월 100시간 - 독거가구가 결혼으로 비독거 가구가 되어 급여량이 감소된 경우 : 월 80시간 ㅇ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 월 120시간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월 120시간 지원(3년) : 약 300명 지원 |
ㅇ 지원대상 : 2,668명(’23. 12월말 기준)
ㅇ 지원급여 : 국가형 활동지원급여 + 월 100~350시간 추가 지원
ㅇ 지원기준 : 기능제한(X1) 점수, 가구유형 따라 지원
ㅇ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 서울형 급여는 가산수당, 본인부담금 없음
ㅇ 사업예산 : 103,198백만원(시비 100%)
ㅇ 신청 및 승인
신 청 | ⇨ | 승인 통보 | ⇨ | 행복e음 승인 | ⇨ | 서비스 개시 |
동 주민센터(진단서․실태조사) → 자치구 → 市 (매월 20일 限) |
市 → 자치구 (매월 25일 限) |
자치구 (매월 27일 限) |
다음 달 1일부터 지 원 |
ㅇ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지원시간 : 월 350시간(5,652천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태조사(현장방문) →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구청장 추천 → 서울시 검토 후 최종 결정
지 원 기 준 | 급여시간 (월) |
||
가구유형 | 기능제한(X1) 점수 | 추가 조건 | |
독거 |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 승인 |
350시간 |
‣ 자치구별 지원 인원 배정은 현재 지원 인원과 최중증 장애인 현황 및 대기인원 등 검토하여 별도 안내 예정('24.3~4월 중)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서 타 자치구로 이사를 간 경우, 전입 자치구의 정원 초과 시 전출 자치구 정원 –1, 전입 자치구 정원 +1명으로 조정
ㅇ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지원시간 : 월 100시간(1,615천원) ~ 월 200시간(3,230천원)
- 지원기준 : 와상․사지마비 진단서(소견서), 자치구 실태조사(현장방문)
지 원 기 준 | 급여시간 (월) |
||
가구유형 | 기능제한(X1)점수 | 추가 조건 | |
독거 | 성인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 200시간 |
독거 | 성인 300점(아동 260점) 이상 | 와상‧사지마비 | 120시간 |
비독거 | 성인 300점(아동 260점) 이상 | 와상‧사지마비 | 100시간 |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에게 장애인지원서비스 지원 (’23. 12. 1.~)
최중증 장애인 취약가구 지원 ※ 붙임 9 (예시 참고)
최중증 장애인 : 기능제한 360점 이상으로 와상·사지마비 또는 발달 장애인 |
: 월 100시간(1,615천원)
② 가구원 중 서울형 수급자가 2명 이상이고, 이외 가구원이 심한 장애인(서울형 비수급자),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월 80시간(1,292천원)
③ 서울형 수급자의 보호자(동거가족)가 질병으로 독거가구에 준하는 경우 : 월 80시간(1,292천원)
※ 진단서(기간 명시) 등을 제출받아, 자치구 수급자격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기간 결정
④ 결혼으로 서울형 급여가 감소된 경우 : 월 80시간(1,292천원)
- 결혼으로 비독거 가구가 되어 서울형 급여 감소(200시간→100시간)
‣ 결혼한 부부 모두 서울형 수급자인 경우 각각 지원
‣ 서울형 수급자가 비장애인(18세~65세 미만)과 결혼한 경우
※ 단, 2023.7.1.부터 결혼 후 3년간 결혼 전 지원받던 서울형 급여 계속 지원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 기한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누계 인원(신규) | 266명(40명) | 226명(30명) | 196명(80명) | 116명 |
ㅇ 65세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 월 200시간(3,230천원)
- 지원기준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장애인 중 시설 폐쇄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 현행법상 64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 신청 불가
3.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 추진 |
< 주요 사항 > ㅇ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지정결정 유효기간 최대 3년) ㅇ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맞춤형 재무회계 기준 적용 및 교육(Q&A 사례집 등 제작) ㅇ 상반기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결과 재지정 심사에 반영 |
ㅇ 현행 규정 상 활동지원기관 지정 결정 유효기간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자진 폐업하지 않는 한 기한 없이 운영 가능
ㅇ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서비스 제공에도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비스 질 제고 및 투명한 회계 운영개선 등을 위해 재지정 심사 제도 도입
□ 추진 사항
ㅇ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 ’23. 5~12월
ㅇ 장애인활동지원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23. 10. 30.
ㅇ 신규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자격 개선 계획 수립 : ’23. 12. 22.
ㅇ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교육 실시 : ’23. 12. 26./28.
□ 세부 추진계획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ㅇ ’23.11.1. 이후부터 신규 지정 시 : 지정 결정 유효기간 3년
ㅇ ’23.11.1. 이전 지정 시 : 지정 시기별 유예기간 설정, 3년마다 재지정 심사
- ’24.12.31.기준 3년 초과 기관 : 유효기간을 ’24.12.31.까지 인정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재지정 심사 실시
- ’24.12.31.기준 3년 미만 기관 : 지정일에서 3년까지 유효기간 인정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재지정 심사 실시
※ 적용 사례
· 사례1) 지정 결정일이 ’11.10. 6.인 경우, ’24.12.31.까지 지정결정 기간 유효 · 사례2) 지정 결정일이 ’20.12. 2.인 경우, ’24.12.31.까지 지정결정 기간 유효 · 사례3) 지정 결정일이 ’22.11.14.인 경우, ’25.11.13.까지 지정결정 기간 유효 |
ㅇ 신규 지정 신청 자격 구체화
- 공고일 현재 만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이 있고,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그 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등을 준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
ㅇ 보건복지부 지침 내 서울시 (재)지정 세부 심사기준 마련 : ’24.2~4월
- 활동지원기관의 ① 회계규칙 준수 여부, 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 ③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노력 여부 등을 중점 심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기준 강화 및 교육
ㅇ 기본원칙 : 활동지원사업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타 사업과 구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
ㅇ 주요내용 : ’24년부터 적용
- (예산과목) 활동지원사, 기관 직원 급여, 제수당 등 항목별 구분하여 예산 편성
- (자산취득비)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는 지자체 승인 필요
- (경조사비, 명절선물) 경조사비 집행 불가(유인행위에 해당), 명절선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집행 가능
- (인건비) 활동지원 업무외 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무 비율만큼 안분하여 활동지원 수익금으로 인건비 집행
- (사업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활동지원사 등의 인건비, 각종 수당 지급이 완결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지출이 허용되지 않음
ㅇ 재무회계 관련 Q&A 사례집 마련 : ’24. 3~4월
※ 추가사항 매월 업데이트, 매뉴얼 안내
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ㅇ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질문 및 검사)
ㅇ 대 상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0개소(’23.12월말 기준)
ㅇ 기 간 : ’24. 6~8월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추진. 필요시 서울시․전문가 등 합동 점검
ㅇ 범 위 : 2024년 상반기 운영 전반
ㅇ 방 법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반 편성, 현장 점검
- 점검반 : 장애인복지팀장(자치구),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등
- 현장점검 사전 통보(자치구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자체 점검표 제출
- 자체 점검결과 검토 후 현장 점검 실시
ㅇ 내 용 : 기관 운영 실태, 부당청구, 이상결제, 활동지원사 관리 등 운영 전반
ㅇ 조 치 : 행정처분(행정지도) 실시 및 재지정 심사에 반영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환수 조치 등 시행
- 사업 추진과 관련 현장 건의사항 청취 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인력)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접수, 신고내용 확인 ◦ 신고방법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클린센터 배너), 상담전화(02-6360-6799) ◦ 처리절차
|
ㅇ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의 역할, 유의사항 등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ㅇ 시기 : ’24. 4~5월
ㅇ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활동지원기관 | ◦ 급여 제공의 일반원칙 ◦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 급여 제공 시 주의 사항 및 신고의무 ◦ 바우처 카드·단말기 관리 ◦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및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
◦ 활동지원사 자격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 등 ◦ 보수교육 이수 |
4.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개선 추진 |
< 주요 사항 > ㅇ 추진현황 : 이용자 79명, 돌보미 40명, 수행기관 12개소 (※ ’24. 2월 기준) |
ㅇ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ㅇ 지원내용 : 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야간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대소변처리, 배뇨도움(넬라톤 사용),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응급 상황 확인 등
ㅇ 방문시간 : 22시~다음날 6시, 매일 2~3가정 방문(1회 20분~30분)
ㅇ 사업예산 : 2,210백만원(시비70%, 구비30%) ※ 시비 1,574백만원
ㅇ 추진현황 : 이용자 79명, 돌보미 40명, 수행기관 12개소(12개 자치구)
(기준 : ’24. 2월 / 단위 : 명)
구 분 | 계 | 종 로 |
광 진 |
동 대 문 |
중 랑 |
강 북 |
노 원 |
서 대 문 |
양 천 |
강 서 |
구 로 |
강 남 |
송 파 |
이용자 | 79 | 4 | 3 | 10 | 3 | 8 | 10 | 7 | 3 | 4 | 23 | 2 | 2 |
돌보미 | 40 | 2 | 2 | 6 | 2 | 4 | 4 | 4 | 2 | 2 | 8 | 2 | 2 |
돌보미1명 당 이용자 | 2 | 2 | 1.5 | 1.7 | 1.5 | 2 | 2.5 | 1.8 | 1.5 | 2 | 2.9 | 1 | 1 |
□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사업예산 | 2,193 (시비 70%, 구비 30%) |
2,193 (시비 100%) |
2,159 (시비 100%) |
2,122 (시비 100%) |
2,062 (시비 100%) |
이용자 수 | 86 | 79 | 79 | 77 | 67 |
돌보미 수 | 47 | 49 | 49 | 56 | 50 |
자치구 | 이용자 | 중단 사유 | 조치사항 |
은평구 | 5명 | 수행기관 폐업 | 중단 희망 2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변경 3명 |
마포구 | 1명 | 이용자 전출 | 서비스 이용자 없어 사업 폐지 |
동작구 | 3명 | 동작구 지역 이용자 없음 | 금천구 거주 2명, 관악구 거주 1명 → 구로구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계속 이용 |
서초구 | 1명 | 이용자 사망 | 서비스 이용자 없어 사업폐지(’24. 2. 10.까지 운영) |
ㅇ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이용자 추가 확보 어려움
- 서울시 권고 기준은 돌보미 1명당 장애인 3명( ’24. 2월 기준 1:2)
ㅇ 돌보미 인력을 관리(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일지, 급여지급 등)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수행기관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
ㅇ 야간 가정방문에 필요한 차량지원 등 추가 예산 지원 요구가 있어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 미비
□ 추진 계획
ㅇ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구조 개편 검토 : ’24. 3~4월
- 계속 추진 여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변경 등 검토
5. |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활동지원 연구 추진 |
< 연구 주제 : 2건 연구 수행 > 1.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사업비 : 61백만원) 2.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비 : 58백만원) |
ㅇ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국민연금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평가를 통해 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질 제고 필요
ㅇ「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환경․처우 실태조사 실시
□ 추진 개요
ㅇ 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ㅇ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ㅇ 중점 추진사항
①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개발 |
- 기관운영,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품질향상 위한 노력, 이용자 만족도 등 기준 제시 - 활동지원기관 평가(국민연금공단) 및 재지정 심사 연계‧활용 등 향후 평가체계 개선 방안 도출 |
②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 활동지원사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향후 제도 개선방안 제안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위한 교육 제안 등 |
□ 향후 계획
ㅇ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 제도 개선 등에 활용
6. | 장애인활동지원 시스템 운영 및 예산관리 |
< 주요 사항 >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효율적 운영 ㅇ 전자바우처 추계 시스템 활용하여 예산 과부족 관리 |
ㅇ 위탁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ㅇ 이용기관 : 보건복지부, 시, 자치구
ㅇ 주요내용
- 바우처 업무관리 : 서비스 신청 및 관리, 대상자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 보급, 서비스 급여비용 지급 및 환수
- 예탁금 관리 및 정산, 개인정보 처리 관리 등
ㅇ 위탁업무비 : 36,910천원
□ 전자바우처 추계시스템 활용 예산관리
ㅇ 내 용 : 예산 과부족 여부 조기 파악 및 신속한 예산 배분·조정
- 예탁금 부족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미지급 등 문제 사전예방 및 조기 해결
ㅇ 운영기간 : 2023. 1월 ~ 12월
ㅇ 운영방법 : 전자바우처 추계 시스템 활용 실시간 관리
- 자치구별 예산액 대비 집행추계 책정 및 과부족 산출
-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체계 구축 예산 효율성 관리
ㅇ 조치사항 : 부족 예산 발생 시 국비 조기 확보 추진
3 | 행정사항 |
구 분 | 주요 역할 | 비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
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 총괄 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확정 통보 |
3월 |
ㆍ국비 예산 교부 | 분기별 | |
서 울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월 |
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지표 확정 | 3~4월 | |
ㆍ국비 및 서울형 사업 예산 확보 및 교부 | 분기별 | |
ㆍ서울형 활동지원 대상 신청자 검토 및 승인 | 매 월 | |
ㆍ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 개선 | ||
자 치 구 | ㆍ서울형 수급자 관리 ‣ (아동→성인) X1 점수 확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재신청 및 중지 안내(2005년 生) ‣ (시설 퇴소자) 3년 지원 만료자 확인 및 중지 |
매월 |
ㆍ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신청 | 매월 | |
ㆍ자치구 수급자격심의회 개최 | 매월 | |
ㆍ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행정처분 ‣ 부정수급 모니터링 |
6~8월 |
|
ㆍ활동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재지정 심사) | 10월 | |
국민연금공단 | ㆍ「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현장 방문조사 ㆍ활동지원기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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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 ㆍ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 바우처 및 예탁금 등 관리 ‣ 이상결제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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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ㆍ활동지원사 이용자 매칭 ‣ 수급자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 급여 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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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활동지원인력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 ㆍ이용자 교육 및 모니터링 ㆍ활동지원인력 정보 등록 및 관리(자격관리) ㆍ급여비용 청구내역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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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
ㆍ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10시간(총 50시간) | |
ㆍ활동지원 서비스 직접 제공 |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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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23 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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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5 부서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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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3 부서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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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3 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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