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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전공개항목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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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32(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시행규칙 제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추진 경위
’06.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 시행(국가사업 '07.5)
’07.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11.10월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으로 변경확대
’13. 1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장애1~2)
’14. 3월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180200시간)
’15. 2월 서울시 24시간 지원 시행(100)
’15. 6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장애1~2장애1~3)
’18.10월 서울시 24시간 지원대상 확대(100200)
’19. 7월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20. 1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50120시간)
’21. 3 고령장애인(65세 이상) 활동지원 시범사업 시행
’22. 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기간 확대(23)
’23. 12 고령장애인(65세 이상)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동일 지원
’23. 12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 26,176(23.12월말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389천명의 6.7%
-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 대상자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에 따라 주기적 갱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기능제한(X1) 옷갈아입기, 물건사기, 빨래하기
사회활동(X2)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구환경(X3) 한부모 및 조손가구,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등
ㅇ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ㅇ 지원급여 : 1~15구간에 따라 월 47~830시간(762천원~13,406천원)
 
구 분 지원 시간 지원 금액 지원 기준
합 계(+) 47시간~
830시간
762천원~
13,406천원
-
국가형 급여() 47시간~
480시간
762천원~
7,754천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장애인부터 수급
서울형 급여()
(서울시 추가 급여)
100시간~
350시간
1,615천원~
5,652천원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X1점수 360점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등
 
ㅇ 지원방법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ㅇ 사업예산 : 632,179백만원(국비 316,395백만원, 시비 315,784백만원)
 
지원금액(a+b)
(단위 : 백만원)
국비 사업(국비 50% : 시비 35% : 구비 15%) *구비별도 시비 추가(b)
(시비 100%)
소 계(a) 활동지원급여 가산급여
632,179 528,981 516,010 12,971 103,198
 
2   24년 세부 추진계획
 
1.   국가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주요 사항 >
ㅇ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단가 인상(3.7%)
- 활동보조 : 14,800(22) 15,570(23) 16,150(’24)
- 가산수당 : 2,000(22) 3,000(23) 3,000(’24년 동결)
 
ㅇ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애인에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 65세 도래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 시, 감소 급여 보전
-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자에 활동지원 급여 보전(’23. 1월부터)
 
ㅇ 특별지원 급여 지원 : 출산, 거주시설 퇴소, 보호자 일시적 부재 등
(신규)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상이 3~7급 보훈대상자(’24. 9월 시행)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기본 급여)
ㅇ 지원대상 : 26,176('23.12월말 기준) 수급자격 3년마다 갱신
ㅇ 지원시간 : 1~15구간에 따라 월 47시간(762천원)~480시간(7,754천원)
ㅇ 주요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ㅇ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 보건복지부 고시('24.1.1.)
 
종 류 단 가
활동보조 주간 16,150, 야간휴일 24,220 '23년 대비 3.7% 인상
가산수당 주간 3,000, 야간휴일 4,500 '23년 대비 동결
돌봄기피로 인하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경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단가에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
방문목욕 이동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4,670
욕조, 펌프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6,340
방문간호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ㅇ 본인부담금 매월 본인부담금 전용계좌에 입금, 정부지원금과 합산하여 바우처 생성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정액(20,000) 38,800200,200
 
ㅇ 사업예산 : 528,981백만원(국비50%, 시비35%) 구비(15%) 별도
 
ㅇ 신청절차
 
신청 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결과 통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 신청자
 
󰊲 보전급여
ㅇ 지원대상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질병
예시 255(종합점수)-96(장기요양2등급)=159(활동지원 12구간, 150시간)
 
ㅇ 산정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애 요양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사회서비스활동지원급여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특별지원 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개월 월 1,294천원(80시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6개월 월 325천원(20시간)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최대 6개월 월 325천원(20시간)
 
2.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 추가) 서비스
 
< 주요 사항 >
ㅇ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 100~350시간
-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350시간)
- 중증 장애인 서울형 활동지원 : 100~200시간
- 65세 이상 도래 장애인도 급여 변동 없이 계속 지원(’23.12월 부터)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지원(’23.12월 부터)
 
ㅇ 장애인 취약가구 지원 : 80~100시간 지원
- 가구 구성원이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65세 이상자로 구성된 경우 : 100시간
- 독거가구가 결혼으로 비독거 가구가 되어 급여량이 감소된 경우 : 80시간
 
ㅇ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 120시간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시 월 120시간 지원(3) : 300명 지원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2,668(23. 12월말 기준)
ㅇ 지원급여 : 국가형 활동지원급여 + 100~350시간 추가 지원
ㅇ 지원기준 : 기능제한(X1) 점수, 가구유형 따라 지원
ㅇ 지원방법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
서울형 급여는 가산수당, 본인부담금 없음
ㅇ 사업예산 : 103,198백만원(시비 100%)
ㅇ 신청 및 승인
 
신 청 승인 통보 행복e음 승인 서비스 개시
주민센터(진단서실태조사)
자치구
(매월 20)
자치구
(매월 25)
자치구
(매월 27)
다음 달 1일부터
지 원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지원시간 : 350시간(5,652천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태조사(현장방문)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구청장 추천 서울시 검토 후 최종 결정
 
지 원 기 준 급여시간
()
가구유형 기능제한(X1) 점수 추가 조건
독거 성인 360
(아동 280)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 자치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및 서울시 승인
350시간
- 추가 선정 : 10
자치구별 지원 인원 배정은 현재 지원 인원과 최중증 장애인 현황 및 대기인원 등 검토하여 별도 안내 예정('24.3~4월 중)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서 타 자치구로 이사를 간 경우, 전입 자치구의 정원 초과 시 전출 자치구 정원 1, 전입 자치구 정원 +1명으로 조정
 
ㅇ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지원시간 : 100시간(1,615천원) ~ 200시간(3,230천원)
- 지원기준 : 와상사지마비 진단서(소견서), 자치구 실태조사(현장방문)
 
지 원 기 준 급여시간
()
가구유형 기능제한(X1)점수 추가 조건
독거 성인 360(아동 280)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200시간
독거 성인 300(아동 260) 이상 와상사지마비 120시간
비독거 성인 300(아동 260) 이상 와상사지마비 100시간
서울형 수급자 65세 도래 장애인도 연령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 동일 지원 (23. 12. 1.~)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에게 장애인지원서비스 지원 (23. 12. 1.~)
󰊲 최중증 장애인 취약가구 지원 붙임 9 (예시 참고)
 
최중증 장애인 : 기능제한 360점 이상으로 와상·사지마비 또는 발달 장애인
가구원 중 서울형 수급자가 1명이고, 외 가구원이 심한 장애인(서울형 비수급자),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준 독거가구)
: 100시간(1,615천원)
 
가구원 중 서울형 수급자가 2명 이상이고, 이외 가구원이 심한 장애인(서울형 비수급자),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80시간(1,292천원)
 
서울형 수급자의 보호자(동거가족)가 질병으로 독거가구에 준하는 경우 : 80시간(1,292천원)
진단서(기간 명시) 등을 제출받아, 자치구 수급자격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기간 결정
 
결혼으로 서울형 급여가 감소된 경우 : 80시간(1,292천원)
- 결혼으로 비독거 가구가 되어 서울형 급여 감소(200시간100시간)
결혼한 부부 모두 서울형 수급자인 경우 각각 지원
서울형 수급자가 비장애인(18~65세 미만)과 결혼한 경우
, 2023.7.1.부터 결혼 후 3년간 결혼 전 지원받던 서울형 급여 계속 지원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 기한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41개소) 퇴소자 : 3년간 월 120시간(1,938천원)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2023 2022 2021 2020
누계 인원(신규) 266(40) 226(30) 196(80) 116
 
65세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 200시간(3,230천원)
- 지원기준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장애인 중 시설 폐쇄로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현행법상 64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65세 이후 신청 불가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 추진
 
< 주요 사항 >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지정결정 유효기간 최대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맞춤형 재무회계 기준 적용 및 교육(Q&A 사례집 등 제작)
ㅇ 상반기 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결과 재지정 심사에 반영
추진 배경
현행 규정 상 활동지원기관 지정 결정 유효기간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자진 폐업하지 않는 한 기한 없이 운영 가능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서비스 제공에도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비스 질 제고 및 투명한 회계 운영개선 등을 위해 재지정 심사 제도 도입
 
추진 사항
ㅇ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 개선방안 연구 : ’23. 5~12
장애인활동지원 운영 개선 계획 수립 : ’23. 10. 30.
규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자격 개선 계획 수립 : ’23. 12. 2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교육 실시 : ’23. 12. 26./28.
 
세부 추진계획
󰊱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23.11.1. 이후부터 신규 지정 시 : 지정 결정 유효기간 3
’23.11.1. 이전 지정 시 : 지정 시기별 유예기간 설정, 3년마다 재지정 심사
- 24.12.31.기준 3년 초과 기관 : 유효기간을 24.12.31.까지 인정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재지정 심사 실시
- 24.12.31.기준 3년 미만 기관 : 지정일에서 3년까지 유효기간 인정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재지정 심사 실시
적용 사례
 
· 사례1) 지정 결정일이 11.10. 6.인 경우, 24.12.31.까지 지정결정 기간 유효
· 사례2) 지정 결정일이 20.12. 2.인 경우, 24.12.31.까지 지정결정 기간 유효
· 사례3) 지정 결정일이 22.11.14.인 경우, 25.11.13.까지 지정결정 기간 유효
 
ㅇ 신규 지정 신청 자격 구체화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이 있고,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그 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등을 준용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
 
보건복지부 지침 내 서울시 ()지정 세부 심사기준 마련 : ’24.2~4
- 활동지원기관의 회계규칙 준수 여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노력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기준 강화 및 교육
기본원칙 : 활동지원사업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타 사업과 구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
 
ㅇ 주요내용 : ’24년부터 적용
- (예산과목) 활동지원사, 기관 직원 급여, 제수당 등 항목별 구분하여 예산 편성
- (자산취득비)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는 지자체 승인 필요
- (경조사비, 명절선물) 경조사비 집행 불가(유인행위에 해당), 명절선물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집행 가능
- (인건비) 활동지원 업무외 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무 비율만큼 안분하여 활동지원 수익금으로 인건비 집행
- (사업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활동지원사 등의 인건비, 각종 수당 지급이 완결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지출이 허용되지 않음
ㅇ 재무회계 관련 Q&A 사례집 마련 : ’24. 3~4
추가사항 매월 업데이트, 매뉴얼 안내
 
󰊳 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ㅇ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질문 및 검사)
ㅇ 대 상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0개소(23.12월말 기준)
ㅇ 기 간 : ’24. 6~8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추진. 필요시 서울시전문가 등 합동 점검
ㅇ 범 위 : 2024년 상반기 운영 전반
ㅇ 방 법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반 편성, 현장 점검
- 점검반 : 장애인복지팀장(자치구),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등
- 현장점검 사전 통보(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자체 점검표 제출
- 자체 점검결과 검토 후 현장 점검 실시
ㅇ 내 용 : 기관 운영 실태, 부당청구, 이상결제, 활동지원사 관리 등 운영 전반
ㅇ 조 치 : 행정처분(행정지도) 실시 및 재지정 심사에 반영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환수 조치 등 시행
- 사업 추진과 관련 현장 건의사항 청취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인력)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방법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클린센터 배너), 상담전화(02-6360-6799)
처리절차
 
신 고 신고접수·예비조사 사 실 확 인
홈페이지, 전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현장점검 등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 묶음 개체입니다.
지자체(자치구)
󰊴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 업무 매뉴얼 제작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의 역할, 유의사항 등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ㅇ 시기 : ’24. 4~5
ㅇ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활동지원기관 급여 제공의 일반원칙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체결
급여 제공 시 주의 사항 및 신고의무
바우처 카드·단말기 관리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및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자격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 등
보수교육 이수
 
 

 
4.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개선 추진
 
< 주요 사항 >
추진현황 : 이용자 79, 돌보미 40, 수행기관 12개소 (’24. 2월 기준)
사업 개요 20165월부터 시행
ㅇ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ㅇ 지원내용 : 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야간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 대소변처리, 배뇨도움(넬라톤 사용),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응급 상황 확인 등
ㅇ 방문시간 : 22~다음날 6, 매일 2~3가정 방문(120~30)
ㅇ 사업예산 : 2,210백만원(시비70%, 구비30%) 시비 1,574백만원
ㅇ 추진현황 : 이용자 79, 돌보미 40, 수행기관 12개소(12개 자치구)
(기준 : 24. 2/ 단위 : )
 
구 분













이용자 79 4 3 10 3 8 10 7 3 4 23 2 2
돌보미 40 2 2 6 2 4 4 4 2 2 8 2 2
돌보미1명 당 이용자 2 2 1.5 1.7 1.5 2 2.5 1.8 1.5 2 2.9 1 1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23 2022 2021 2020 2019
사업예산 2,193
(시비 70%, 구비 30%)
2,193
(시비 100%)
2,159
(시비 100%)
2,122
(시비 100%)
2,062
(시비 100%)
이용자 수 86 79 79 77 67
돌보미 수 47 49 49 56 50
’24년 사업폐지 현황(4개 자치구 사업 폐지, 이용자 7명 감소)
 
자치구 이용자 중단 사유 조치사항
은평구 5 수행기관 폐업 중단 희망 2,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로 변경 3
마포구 1 이용자 전출 서비스 이용자 없어 사업 폐지
동작구 3 동작구 지역 이용자 없음 금천구 거주 2, 관악구 거주 1
구로구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계속 이용
서초구 1 이용자 사망 서비스 이용자 없어 사업폐지(’24. 2. 10.까지 운영)
문제점
ㅇ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이용자 추가 확보 어려움
- 서울시 권고 기준은 돌보미 1명당 장애인 3( 24. 2월 기준 1:2)
 
돌보미 인력을 관리(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일지, 급여지급 등)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수행기관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
 
ㅇ 야간 가정방문에 필요한 차량지원 등 추가 예산 지원 요구가 있어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 미비
 
추진 계획
ㅇ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구조 개편 검토 : ’24. 3~4
- 계속 추진 여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변경 등 검토
 
5.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활동지원 연구 추진
 
< 연구 주제 : 2건 연구 수행 >
1.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사업비 : 61백만원)
2.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사업비 : 58백만원)
추진 배경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국민연금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평가를 통해 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질 제고 필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환경처우 실태조사 실시
 
추진 개요
ㅇ 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ㅇ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ㅇ 중점 추진사항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개발
- 기관운영,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품질향상 위한 노력, 이용자 만족도 등 기준 제시
- 활동지원기관 평가(국민연금공단) 및 재지정 심사 연계활용 등 향후 평가체계 개선 방안 도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활동지원사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향후 제도 개선방안 제안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위한 교육 제안 등
ㅇ 연구기간 : ’24. 2~12
 
향후 계획
ㅇ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운영 제도 개선 등에 활용
 
6.   장애인활동지원 시스템 운영 및 예산관리
 
< 주요 사항 >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효율적 운영
ㅇ 전자바우처 추계 시스템 활용하여 예산 과부족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활동지원급여 효율적 운영
위탁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용기관 : 보건복지부, , 자치구
주요내용
- 바우처 업무관리 : 서비스 신청 및 관리, 대상자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 보급, 서비스 급여비용 지급 및 환수
- 예탁금 관리 및 정산, 개인정보 처리 관리 등
ㅇ 위탁업무비 : 36,910천원
 
전자바우처 추계시스템 활용 예산관리
ㅇ 내 용 : 예산 과부족 여부 조기 파악 및 신속한 예산 배분·조정
- 예탁금 부족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미지급 등 문제 사전예방 및 조기 해결
ㅇ 운영기간 : 2023. 1~ 12
ㅇ 운영방법 : 전자바우처 추계 시스템 활용 실시간 관리
- 자치구별 예산액 대비 집행추계 책정 및 과부족 산출
-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체계 구축 예산 효율성 관리
ㅇ 조치사항 : 부족 예산 발생 시 국비 조기 확보 추진
 
 
3   행정사항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 총괄
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확정 통보
 
3
ㆍ국비 예산 교부 분기별
서 울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ㆍ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
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 지표 확정 3~4
ㆍ국비 및 서울형 사업 예산 확보 및 교부 분기별
ㆍ서울형 활동지원 대상 신청자 검토 및 승인 매 월
ㆍ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 개선  
자 치 구 ㆍ서울형 수급자 관리
(아동성인) X1 점수 확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재신청 및 중지 안내(2005)
(시설 퇴소자) 3년 지원 만료자 확인 및 중지
매월
ㆍ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신청 매월
ㆍ자치구 수급자격심의회 개최 매월
ㆍ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행정처분
부정수급 모니터링
6~8
 
ㆍ활동지원기관 지정 및 관리(재지정 심사) 10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현장 방문조사
ㆍ활동지원기관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ㆍ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바우처 및 예탁금 등 관리
이상결제 모니터링
 
ㆍ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ㆍ활동지원사 이용자 매칭
수급자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 급여 제공계획서 및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
 
ㆍ활동지원인력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
ㆍ이용자 교육 및 모니터링
ㆍ활동지원인력 정보 등록 및 관리(자격관리)
ㆍ급여비용 청구내역 모니터링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10시간(50시간)  
ㆍ활동지원 서비스 직접 제공  
 

문서 정보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선민 등록일 2024-09-10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전화번호 02-2133-7475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