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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종합관리계획
사전공개항목 : 악취종합계획
문서 설명
악취방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및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미세먼지 발생사업장
- 지원규모 :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월 최대 40만원 지원(3년간)
- 사 업 비 : 514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 하절기 생활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점검
- 점검대상 : 약 1,008개소 (중점관리사업장 및 일반관리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 54개소(구·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쓰레기적환장 등 41, 음식물류처리시설 4, 농수산물시장 5, 물재생센터 4)
일반관리사업장 : 954개소 (자치구별 자체점검)
- 점검내용 : 사업장 내 악취발생요인 확인,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점검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 (9명, ’22.8월 재구성)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상 심의 및 생활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자문
’23년 달라지는 점 : 악취저감시설 지원금 확대
-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 월 30~40만원 → 월 30~50만원
※ 악취저감특화거리내 음식점의 경우 저감시설 3세트 50만원까지 지원
추진일정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악취방지시설 지원대상 공고 및 심사 : ’23. 3. ∼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23. 6. ∼
○ 하절기 생활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점검 : ’23. 6.∼ 9.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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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3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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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3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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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5 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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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3 부서 : 물재생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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