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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종합관리계획
사전공개항목 : 악취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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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1   쾌적한 서울을 위한 악취관리
 
 
악취방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및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원규모 :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월 최대 40만원 지원(3년간)
사 업 비 : 2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하절기 생활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점검
점검대상 : 972개소 (중점관리사업장 및 일반관리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 53개소(··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쓰레기적환장 등 40, 음식물류처리시설 4, 농수산물시장 5, 물재생센터 4)
󰋻일반관리사업장 : 919개소 (자치구별 자체점검)
점검내용 : 사업장 내 악취발생요인 확인,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점검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 (10, ’20.8월 구성)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상 심의 및 생활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자문
󰏚 ’22년 달라지는 점 : 악취저감시설 지원방식 변경
(기존)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설치비의 약 70~90%)
(변경)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30~40만원)
󰏚 추진일정
직화구이 음식점 등 악취·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악취방지시설 지원대상 공고 및 심사 : ’22. 3.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 : ’22. 6.
하절기 생활주변 악취발생 사업장 점검 : ’22. 6.9.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윤재삼 2133-3510 생활환경팀:신귀식 4250 담당:제영환 4254
 

문서 정보

악취종합관리계획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제영환 등록일 2022-06-23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221334254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