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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주택임대료 보조)
사전공개항목 :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문서 설명
1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 대상
▪매월 주택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임대료 보조)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금액 (실소요비용 지급 원칙)
ㅇ 지원대상: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소액보증금 기준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 건축물 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 가능, 준주택인 오피스텔 불가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중복지급 가능
ㅇ 지원제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구
-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 ※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
- 지 급 일: 매월 25일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임대료 보조)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 특정바우처: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한 자의 월세 일부 일시 지원
- 아동바우처: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추가지원
ㅇ 지원대상: 주택바우처 지급 조건과 다음 추가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
- 특정바우처: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아동바우처: 만 18세 미만 아동
ㅇ 지원 금액
- 특정바우처
- 아동바우처: 1인당 4만원 추가지원
ㅇ 지원 기간
- 특정바우처: 1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 아동바우처: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매월 주택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임대료 보조)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금액 (실소요비용 지급 원칙)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소액보증금 기준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 건축물 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 가능, 준주택인 오피스텔 불가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중복지급 가능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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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제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구
-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 ※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
- 지 급 일: 매월 25일
2 | 서울형 특정바우처 (퇴거,아동 주택임대료 보조)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 대상 ▪매월 주택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
ㅇ 주거기본법 제15조(임대료 보조)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 특정바우처: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한 자의 월세 일부 일시 지원
- 아동바우처: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추가지원
ㅇ 지원대상: 주택바우처 지급 조건과 다음 추가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
- 특정바우처: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아동바우처: 만 18세 미만 아동
ㅇ 지원 금액
- 특정바우처
가구원 수 | 1~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월 지원금(정액) | 120,000원 | 150,000원 |
ㅇ 지원 기간
- 특정바우처: 1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 1회 지급 원칙)
- 아동바우처: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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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19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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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3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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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9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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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4 부서 :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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