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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주택임대료 보조)
사전공개항목 : 서울시 주택바우처 제도

문서 설명

 
1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 대상
▪매월 주택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임대료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금액 (실소요비용 지급 원칙)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ㅇ 지원대상: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민간 월세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임대보증금 11천만원* 이하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소액보증금 기준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6천만원 이하 가구
건축물 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가능, 준주택인 오피스텔 불가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중복지급 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ㅇ 지원제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 지급시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 ※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 또는 임대인(집주인) 계좌에 입금
- 지 급 일: 매월 25일


 
2   서울형 특정바우처 (퇴거,아동 주택임대료 보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 대상
매월 주택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임대료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추진내용
ㅇ 지원내용
- 특정바우처: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한 자의 월세 일부 일시 지원
- 아동바우처: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추가지원
ㅇ 지원대상: 주택바우처 지급 조건과 다음 추가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
- 특정바우처: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아동바우처: 18세 미만 아동
 
ㅇ 지원 금액
- 특정바우처
가구원 수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월 지원금(정액) 120,000 150,000
- 아동바우처: 1인당 4만원 추가지원
 
지원 기간
- 특정바우처: 1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생애 1회 지급 원칙)
- 아동바우처: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문서 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주택임대료 보조)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수진 등록일 2023-03-30
담당부서 주거안심지원반 전화번호 02-2133-9586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