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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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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 사업
시행목적
○ 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① 민간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근린생활시설 제외
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③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전세전환가액 = (월 임차료 × 75) + 임대보증금)
【 2019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
(단위: 가구,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
1,024,205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지원 금액 (매월)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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