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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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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에 따라 2022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210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22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2. 용역내용
등재전략 수립
등재신청서 작성
국내외 비교유산 자료 및 연구성과 확보
등재절차 이행
등재TF팀 운영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수립, 신청서 작성, 세계유산적 가치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 계약이 과업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2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됨
4.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관리과
(02-2133-2669, 이경아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경아 등록일 2022-10-25
담당부서 문화재관리과 전화번호 0221332669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