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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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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2021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1년 9월
서울특별시장
1. 용역명 : 2021년도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2. 용역내용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통합하는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개발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혹은 우선등재 심의 이행
○ 새로운 OUV를 입증할 수 있는 면밀한 비교연구 및 유사유산 자료 확보
○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통합 보호관리계획서(안) 마련 및 향후 과제 제시
○ OUV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등재신청서 체계 구축
3. 사유
○ 본 용역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세계유산적 가치 연구, 보호관리 체계 구축, 향후과제 도출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 (☎ 02-2133-2669, 이효준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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