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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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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서울시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추진배경
○ 정부에서 ‘15년부터 매 이행 기간별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지자체 보유 시설에 대해 배출량을 할당하여 잔여·부족분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이행기간 : 1차(‘15~’17년), 2차(‘18~’20년), 3차(‘21~’25년)
-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을 유도하되, 부족한 배출권 미 확보시 과징금 부과
운영개요
○ 이행 기간(2차) : 2018~2020년(제도시행 2015.1~)
○ 시 대상시설(23) : 상수도(14),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4), 월드컵공원
○ 시 사업장 배출할당량 : ‘20년 2,851천톤
추진방향
○ 기관별 할당량을 부여하여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배출현황 모니터링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할당량 달성을 위해 시설 특성에 맞는 대응계획 수립‧추진(2월~)
구 분 |
주요 배출원 |
대 책 (안) |
자원회수시설 |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 |
재활용률 확대, 비닐‧플라스틱 소각 최소화 |
물재생센터 |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
메탄배출 축소를 위해 소화가스 증산 및 활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노후시설 교체 |
상수도시설 |
수돗물 생산, 취‧송수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
매 립 지 (월드컵공원) |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
메탄 수집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 |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적극 발굴, 감축 추진(2월)
○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및 기관별 성과 관리(3월)
○ 환경부의 배출권 이월제한조치에 따라 매도가 불가피한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도하고 잔여분은 이월하여 보유(7월)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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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6 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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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3 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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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05 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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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3 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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