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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전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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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정책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용역명 :「서울시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정책 추진방안 연구 용역」
2. 용역내용
- 국내 타시도 및 해외 운영현황 및 우수 프로그램 등 사례 분석
※ 시설 입지도 및 이용 인원, 만족도 등 포함
- 서울시 여성가족시설의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 기존 유사 연구 성과 분석 및 여성가족시설 건립 관련 법령 등 검토
- 권역별(자치구별) 여성가족시설의 수급 분석 및 잠재적 이용자 설문 조사
- 시설의 개념·목표 및 기능 정립, 유사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
- 서울시 권역별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적정 부지 및 규모 제시
- 기존시설의 입지와 규모, 이용률, 서비스 수준,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대상후보지 입지 검토
- 건축물 기본 구상, 주변시설 연계성, 효율적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 사업비 추정 및 운영수지 분석, 발전방향 제시
-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결론 및 정책적 제안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과업의 특성상(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 연구, 조사 등)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가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02-2133-5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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