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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사전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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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공예박물관「2020년 공예 소재·공정 아카이브 연구 및 표본 제작」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공예박물관「2020년 공예 소재·공정 아카이브 연구 및 표본 제작」용역
2. 용역목적 및 내용
○과업목적 : 도자공예(백자) 소재․공정 아카이브 연구 및 견본키트 개발·제작
○과업범위 : 전통 ~ 현대까지 연결되는 한국 도자공예(백자) 소재와 제작과정
○과업내용
- 도자공예(백자) 소재‧공정 표본 체계의 구성, 표본키트(kit)의 내용 설계 및 제작
- 표본 지식정보에 DB 구축, 표본키트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화
3. 사 유
본 용역은 한국 공예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 연구에 근거하여 견본키트를 개발 및 제작’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추정가격 등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고도의 전문지식의 연구․조사, 개발 등 지적 활동이 필요한 과업)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가호(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의거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 범위 :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02-2133-4083, 고미경 학예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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