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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사전공개항목 : 경제단체보조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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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추진근거
○ 지원근거 : 상공회의소법 제54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상공회의소법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1. ~ 12.31.
○ 지원대상 :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주요사업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자치구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중소상공인 행복나눔 판매전 개최
•코참경영상담센터 운영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보험 지원
•중소상공인 로고제작 지원
•정부지원제도 활용 컨설팅 서비스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 및 협업촉진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협업촉진
•중소기업 HRD 및 현장애로 해소
- 핵심역량 개발,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경영정보제공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마케팅 판로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공제기금 이차보전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서울상공회의소 |
750 |
750 |
1,500 |
1,528 |
2,000 |
1,500 |
1,500 |
1,950 |
1,500 |
1,270 |
1,700 |
1,700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300 |
300 |
500 |
500 |
1,000 |
1,300 |
1,500 |
1,500 |
1,500 |
800 |
1,300 |
1,400 |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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