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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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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년 4월 3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
◦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학술용역으로 1억 미만 소액임에도 입찰참가자가 학술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자경쟁 예외사업으로 공표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3이정자 실무사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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