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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43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용역

2. 용역내용

서울거주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

서울시 아동정책의 4개 영역, 6개 분야 성과지표 측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 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학술용역으로 1억 미만 소액임에도 입찰참가자가 학술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자경쟁 예외사업으로 공표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3이정자 실무사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이정자 등록일 2019-04-03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02-2133-518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