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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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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도입방안 연구
2. 용역내용
○ 1인가구 성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발굴·조사·구축
○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성 및 운영모델 제시
○ 1인가구 온라인 소통·홍보을 위한 방안 제시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68 현윤성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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