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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4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도입방안 연구

 

2. 용역내용

1인가구 성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발굴·조사·구축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성 및 운영모델 제시

1인가구 온라인 소통·홍보을 위한 방안 제시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68 현윤성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현윤성 등록일 2019-04-01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2133-5168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