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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교외 3개소 정밀점검 및 국사봉터널 하자점검 용역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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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공고제2014-2호).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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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점검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7.4.제정)) 제5조에 1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고시된 사안임.

문서 정보

금천교외 3개소 정밀점검 및 국사봉터널 하자점검 용역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고흥일 등록일 2018-07-05
담당부서 시설보수과 전화번호 02-3284-5463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