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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고가차도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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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점검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7.4.제정)) 제5조에 1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고시된 사안임.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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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13 부서 : 교량보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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