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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4항에 따라 기반시설 주변지역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523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기반시설 주변지역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수립

2. 용역내용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이용현황 조사분석

- 조사대상 기반시설에 대한 GIS구축

- 인프라 주변 지역 공간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 기본구상() 작성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44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133-7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오동영 등록일 2017-12-12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전화번호 02-2133-7636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