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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 주변지역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기반시설 주변지역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수립
2. 용역내용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이용현황 조사분석
- 조사대상 기반시설에 대한 GIS구축
- 인프라 주변 지역 공간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 기본구상(안) 작성
3. 예외사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2133-7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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